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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4호
  • 공고일
    2007-07-31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4.10.29)시 ’10년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안)을 재검토하고, 향후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07.12월까지 ’10년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 권고
 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추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 안에 공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관리권역안에 보급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2010년 함유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8)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약 23%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나. 가정용 도료는 일반 건축용 도료와 동일한 제품으로서 포장만 다르게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삭제하고, 투명도료의 기준은 신설하되, 유럽연합(EU)의 '07년 수준으로 설정
 다. 방수바닥재류 상도 및 중도를 1액형과 2액형으로 구분하고, 방수바닥재류의 수성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E-mail : wetpap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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