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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271호
  • 공고일
    2007-07-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 - 27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각각의 종류에 따른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정하며,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배출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함(안 별표 2 제16호)
 다. 개선안의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새로운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함(안 별표 3)
 라. 현행 보관기준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므로 운반과정에도 이를 적용함(안 별표 4 제7호제나목(2))
 마.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을 처리방법 및 위해성 수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구별이 용이하도록 새로이 정함(안 별표 4 제7호다목(1)(나))
 바. 개선안의 분류체계에 따라 위해성, 상해 위험성 및 유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의료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용기의 사용에 차등을 둠(안 별표 4 제7호다목(1)(다)⑥ 내지 ⑦)
 사.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이 확인되어 외부 유출 등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의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함(안 별표 4 제7호다목(1)(다)⑧)
 아.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이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위해성, 유해성 및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에 차등을 둠(안 별표 4 제7호다목(2))
 자. 현행 보관기준에서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냉동보관(0도 이하)”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도 이하)”으로 조정하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의료폐기물의 보관에 있어서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배출자는 기존과 같이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배출자 및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4 제7호다목(3))
 차.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소각처리만 인정함(안 별표 4 제7호라목(4))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3,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kwonbc61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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