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월드컵대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등록자명
    김재기
  • 부서명
    김재기
  • 조회수
    6,381
  • 등록일자
    2002-06-17
●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개소 점검결과 604개소(615건) 적발
● 그 중 130건 고발, 270건 과태료부과(161백만원)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드컵대비 시·도 및 환경청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외   골재채취장 및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동기간 중 연인원 7,917명을 투입하여 전국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2,442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총604개소(위반건수 615건)를 적발하였다.
위반순위로 보면 낙동강환경관리청 89개소 점검 14개소 적발(위반율 15.7%), 광주광역시 123개소 점검 18개소 적발(14.6%), 영산강환경관리청 91개소 점검 5개소 적발(13.2%), 울산광역시 86개소 점검 9개소 적발(10.5%) 되었다.
위반건수 중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53건은 경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183건은 개선명령,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58건은  조치이행명령을 하였다.
또한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13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붙임 고발업소 참조) 조치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및 시멘트·토사등 분체상물질을 흘리거나 적재물 기준(상단 5㎝이하 적재)을 위반하는 차량(10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였다.
주요 고발업소는 2002. 4월 인천국제공항 지하철연결공사장에서 야적(분체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아 고발된 현대건설(주), 금강종합건설(주) 등이다.
토사를 운송하면서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주)휴먼텍코리아 등은과태료(70만원)를 부과 하였다.
금번 점검결과는 사업자 및 지자체에서 월드컵경기대비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사전준비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적발건수(722건→615건), 위반율(6.9%→4.9%)은 다소 감소하였다.
우리부는 여전히 비산먼지발생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산먼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반면 지자체별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각종공사장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
붙임 : 1. 고발업소 현황 1부.
2. 비산먼지관련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1부.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