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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88호
  • 공고일
    2010-06-04
  • 담당부서
    자연정책과
  • 담당자
    최태봉
  • 연락처
    032-560-7546
  • 입법예고기간
    2010-06-04 ~ 2010-06-24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10-188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공포(법률 제10294호, ’10.05.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1)「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하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와 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대테러ㆍ안전 대책 업무범위를 정함.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기금의 운용ㆍ관리방법과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함.
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1) 법 제20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회의소집 요건, 의결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 기준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주요 국제행사에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49), FAX(02-2110-7754), 전자우편 : ijihyun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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