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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82호
  • 공고일
    2010-06-01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최진호
  • 연락처
    031-790-2803
  • 입법예고기간
    2010-06-01 ~ 2010-06-22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18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로 전환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실적보고 및 기록·보존 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매년 주요 유독물 관리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6조, 제63조)
 나. 화학물질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중복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영업정지 처분규정 삭제(안 제27조, 제36조)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로 하고, 위반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33조, 제63조)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마련 및 미준수에 따른 벌칙 조항 추가(안 제38조의2, 제60조)
 마. 보고 및 검사의무와 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추가(안 제45조, 제46조)

3. 참고사항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58
                                 FAX : 02)507-2457
                                 E-mail : cjh646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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