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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77호
  • 공고일
    2009-08-21
  • 담당부서
    사무국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05-27 ~ 2010-06-15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10-177호
   「폐기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에 대한 측정원리, 시료채취 및 보관, 시료 전처리,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8 고체상태의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안 제1장제2호)
 나. “함침성 고상폐기물”과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안 제1장제3호)
 다.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 시험방법에 “비함침성 고상폐기물 중의 PCB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장제14항)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측정기준과(전화 : 032-560-7076, FAX : 032-560-7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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