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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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자명
    이인기
  • 부서명
    법무담당관
  • 연락처
    2110-6637
  • 조회수
    7,589
  • 등록일자
    2005-05-04
□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여 사업시행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새로이 도입, 제2의 천성산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
세계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개정 법률안이 5.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은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주요 개발사업의 수립에 앞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환경성 검토·분석,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의 결여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데 있음
o 우선,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안을 분석·제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을 계획수립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음
o 또한, 그 동안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에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안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져 공사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한 후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경우 재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함으로써 사전환경성 협의결과와 다르게 해당사업이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 이외에 원상회복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o 환경부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하위법령이 완비되는 2006년 5월경부터는 행정계획의 수립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조기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그 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들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시공사 및 입주자들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o 우선,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자발적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종전까지 실내공기질이 관리되지 않았던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되도록 하였음
o 이 외에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도 동법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건물주의 시설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음
<참고자료>
1 : 제253회 국회(임시회) 통과 법률안 세부내용
2 :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및 개선방향
3 : 외국의 전략환경평가(SEA) 시행현황
4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방안
5 :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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