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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85호
  • 공고일
    2001-07-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1 - 8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2001. 3. 28, 법률 제645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및 조사방법 등을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는 공장·산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
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조사 절차, 서
식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인자가 실시하는 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 신설).
 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업무와 관련한 부당행위
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의6, 별표 9 신
설)
 라. 아연, 니켈, 불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토양오염물
질로 추가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3)
 마.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송유용 배관 등 지하에 매설
된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관리함(안 별표 2)
 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토양오염검사항목중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벤젠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받도록 하
던 것을 벤젠 등과 함께 동시에 검사를 받도록 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내실화함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보전과장, 전화 : 504-
9290, 모사전송 : 507-6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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