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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84호
  • 공고일
    2001-07-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1 - 84 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 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52호)됨에 따라  오염토양의 개
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토양정밀조사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는 등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시정명령 이행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
게 하는 등 그 이행 및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토양오염원인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의 이행기간을 6월
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
조).
 다.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자발적으로 정화할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라.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인체 및 식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
역 등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제
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보전과장, 전화 : 504-
9290, 모사전송 : 507-6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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