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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790호
2023년 제2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등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등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