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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결과
  • 등록자명
    김상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001
  • 등록일자
    2002-04-08
■"밀렵·밀거래방지 대책"을 수립, 지난 2001년(1년간) 강도높게 추진
· 밀렵·밀거래자 1,401건을 적발, 상습 밀렵자 등 68명 구속
· 올무·덫 등 밀렵도구 37,000여점과 뱀 그물 86km 수거
■2001년 겨울철 4개월(2001. 11 ~ 2002. 2)동안 검찰, 경찰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 밀렵·밀거래자 702건, 1,028명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풍토 개선을 통해 야생동물과 함께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여 대책 추진 전 '98년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단속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환경부는 검·경, 시·도, 지방환경관리청, 밀렵단속반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401건을 적발하여 이중 상습밀렵자 등 68명을 구속하였다.
- 예년에 비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밀렵·밀거래 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적발건수의 증가는 강력한 밀렵단속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활동을 벌여 37,000여점에 달하는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전국 야산에 걸쳐 설치된 뱀 그물 86km를 수거하였다.
최근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동향을 보면, 2000. 3 밀렵방지대책본부설치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총기를 이용한 밀렵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법은 전문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다.
-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냥견을 이용한 밀렵행위, 밀렵시에 밀렵하는 자와 밀렵된 동물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자가 분리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전문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뱀, 개구리 등 토종 양서·파충류를 보신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포획이 늘어나 생태계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01. 11~2002. 2 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검찰, 경찰, 시·도, 지방환경청 및 밀렵감시단 합동으로 총 4,020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702건(1,028명)의 밀렵·밀거래자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 적발된 내용을 분석하면 총기에 의한 것이 588건, 밀거래 38건, 엽구 17건, 독극물 5건, 기타 54건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중 대부분이 총기에 의한 밀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올무 또는 덫에 의한 밀렵행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등산을 가장하여 깊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 금년에도 지속적인 국민홍보와 상시 밀렵단속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금년중에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을 이용하여 밀렵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에 대한 벌칙 강화와 더불어 뱀, 개구리 포획규제 등 제도적으로 야생동물의 밀렵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 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제를 확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붙임 :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밀렵·밀거래 적발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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