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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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김재기
  • 부서명
    김재기
  • 조회수
    6,499
  • 등록일자
    2002-04-02
■건설공사장, 골재채취장, 토사운반차량 집중점검
■5월 중 위반업체 명단 공개 예정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한달간(4.3 ~ 5.4)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외에 골재채취장이며, 토사·시멘트·석탄 운반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전국 2만5,000여개소에 달하는데 우선 월드컵 개최도시의 사업장과 그간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장, 주거지 인근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ㅇ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내 사업장은 환경관리청, 산업단지외 사업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며,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공사장내 도로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ㅇ 토사나 시멘트, 석탄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방진덮개 설치 여부, 적재높이(적재함 상단부에서 5㎝이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게을리 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토사운반차량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276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705개소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75건, 고발 154건, 개선명령 262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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