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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고시)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7-403호
  • 공고일
    2007-12-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403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질에 대한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의 제도적 추진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 등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적정 부착 확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판정, 자동측정자료와 관련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또는 시·도지사 등의 이의사항을 검토,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소속하에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정도확인시험,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및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부착·교체 완료 통보, 시·도지사등의 측정기기 적정부착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판정, 자동측정자료와 관련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또는 시·도지사 등의 이의사항을 검토, 확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소속하에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수질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 : 02-2110-6853, FAX : 02-503-0128, 전자우편 : ydjeo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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