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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93호
  • 공고일
    2007-11-20
  • 담당부서
    국내파견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7-393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내용
 가. 국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동 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이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간의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법령 및 중·장기행정계획을 제·개정 및 수립·변경하는 경우 부처협의시 국가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국가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토록 하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기간·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별표)
 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위원장의 책무 등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24조까지)
3. 의견제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전화 : 02-2110-6668, FAX : 02-504-9205, 전자우편 : partisan7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포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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