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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83호
  • 공고일
    2007-11-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 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07.11.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6.12.28)됨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하였음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함

□ 본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며,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예를 들면 공사현장 재활용을 위하여 임시 또는 이동식 파쇄·분쇄시설 설치시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시설사용 완료 후에는 그 바닥을 뜯어 다시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07.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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