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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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등록자명
    김철우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504-9253
  • 조회수
    9,752
  • 등록일자
    2002-11-27
□ 사고발생시 상류 댐에서 비상방류 체계확립
상수원 수계 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 등
■ 환경부에서는 계절적으로 강우량이 적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한 갈수기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2월부터 2003년 4월말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법규 상습위반업소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했다.
■ 2002년 10월말 현재 주요 댐의 저수율이 64%로 예년(44%)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지난 10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 행정적·사회적 전환기를 틈타 일부 배출업소가 오·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댐 저수율이 양호한 점을 감안,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명년도 갈수기가 끝날때까지 하천 수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적인 방류를 실시토록 하고, 만약의 수질오염사고로 인하여 하천유량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류 댐에서 비상방류를 실시하는 등 초기에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수질자동측정망 자료 및 하천순찰 등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팔당호 등 주요상수원주변 20개 통행제한도로(구간)에서의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 유해물질저장탱크, 옹벽·제방 등 사고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동파되거나 지반침하 등으로 균열 또는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선환경단속기관으로 하여금 상수원 수계별로 상시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과 환경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 함과 아울러 만일의 사고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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