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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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안』입법예고
  • 등록자명
    박광석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16
  • 조회수
    10,878
  • 등록일자
    2002-11-01
o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o 저공해 자동차 구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 2002년 10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o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o 지역의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지역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며,
o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행차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대기질 전망을 토대로 개선목표, 지역총량제 실시,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o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안 제14조 ∼ 제18조)
- 환경용량 이내로 배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량 초과부과금을 부과
- 총량삭감 대상 사업장은 대기 배출부과금 및 저황유 사용의무를 면제 하고,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은 매매 또는 거래 허용
o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화(안 제19조)
-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판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
o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안 제20조∼제23조)
- 관리권역내 운행중인 특정 자동차(관리권역외의 자동차로 일정기간 이상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자동차 포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적용하고,
- 특정자동차는 검사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며,
- 검사 불합격차량 중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권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 시·도지사는 총량삭감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시 자동차 등록거부
o 친환경 연료의 보급·사용 추진(안 제26조, 제27조)
- 공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친환경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고,
- 관리권역내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설정 및 적용 가능
o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추진(안 제29조, 제30조)
- 수도권지역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공급하고, 주유소는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회수장치 부착을 의무화
o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안 제32조)
-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
o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34조, 제35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
■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심의·의결 후 내년 하반기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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