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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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등9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이현재
  • 부서명
    법무담당관
  • 연락처
    2110-6635
  • 조회수
    14,692
  • 등록일자
    2002-11-12
□ 일조방해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사용제한 및 처벌강화
습지보호지역 출입시 이용료 징수, 해안공사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
여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9개 법률이
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으로 규정되
고, 국가는 10년 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전에 환경부장관 또
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 완료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o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와 바
닷가의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과하지 않던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억제되도록 하였으며
o 습지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
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환경부장
관 등은 습지보호지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매수할 수 있게 되어 무분
별한 이용으로 인한 습지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o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
한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불법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제조·판매자 이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o 소음·진동규제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음·진동실
태를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날로
증가하는 도로·교통 등에 의한 생활소음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o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
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여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o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의 분리·저
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현재 분
뇨·오수·축산 등 분야별 설계·시공업을 오수등설계·시공업으로 통
합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
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내년 5, 6월경에 시행된다. 그러나, 자
동차공회전 금지규정과 바다·바닷가 매립·간척사업에 대한 생태계보
전협력금 부과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였다.
※ 붙임 : 법안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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