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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한건주의 행정규제부터 없애야”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대만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76
  • 조회수
    8,393
  • 등록일자
    2006-06-22
 

2006년 6월 22일 서울경제신문“한건주의 행정규제부터 없애야”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자동차연료의 황함량을  30ppm으로 낮추라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유사에서는

    2~3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 환경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기준보다 높은 연료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로 기업에 부담


□ 해명사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에 대한 ‘한건주의 행정규제’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환경부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대도시 대기오염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강화하여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초저황(30ppm)경유를

    공급토록 한 바 있음


 ○ 소비자에게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도입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는

   - 유통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조사하고, 최고등급(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세계

     최고수준)과 최하등급(국내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는 제도로

   - 소비자가 연료의 친환경성에 대해 판단하기 쉽도록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지 정유사에게

     국제적 수준을 맞추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아님


 ○ 따라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연료를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하여 ‘한건주위 행정’ 또는

    ‘생색내기식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EU에서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제품의 환경성적 표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적 공개는 국제적인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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