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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218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환경부 장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최초 설립 허가일 | 주사무소 소재지 |
608 | (사)한국환경보호전국감시연합회 | 조정환 | 2020.12.28.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7, 452호(을지로4가, 대림상가) |
3. 처분의 원인 : 목적 외 사업 실시,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등
ㅇ 목적 외 사업 실시
- 레미콘 업체 등을 방문하여 지도·계몽 실시
ㅇ 설립 허가조건 미준수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정관에 명시한 사업 미실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ㅇ 정관 미준수
- 총회 회계감사 등 미실시
- 법인의 등기나 변경 등기 해태
4. 근거 법규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환경조사담당관실(☏ 044-201-61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