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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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 야산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 등록자명
    나정균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8,608
  • 등록일자
    2001-06-15
도시주변 야산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적용 -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인근 야산에 건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불법매립·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그 행위가 조직화·일상화함에
따라 「도시주변 야산, 농경지, 산간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방치폐기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오는
5.21일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산림지역과 국립공원내의 불
법투기 단속을 위하여 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참
여하게 되며,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등 환경단체도 민관공
동 감시활동에 참여하므로써 폐기물 불법투기 인식을 불식시킬 계획이
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기물 배출현장과 무허가 처리업소를 단속하
고, 그동안의 단속과는 달리 도시주변 주요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폐
기물 차량 검문을 실시하여 불법 폐기물 운반을 현장에서 적발 할 계
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시설·구조물 철거공사 현장, 주택 개축 및 신·
축현장과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도시주변의 야산·농경지 등이
며, 무허가 처리업소를 통해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 여부, 운반과정에
서 불법투기여부를 중점단속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에 적발되는 조직적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하여 엄중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및 불법투기 이득의 2배이상 10배이하
의 벌금 병과
아울러 불법투기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국에 산재한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을 일제조사 하여 처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방치된 폐기물의 배출자와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방치된
폐기물의 내용을 추적 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방치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불법투기를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처리책임을 부여하고 처벌하도록 하며,
- 불법투기자 파악이 곤란하고, 토지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방치폐기물 일제정비 계획 1부.
(원문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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