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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효과적 분리배출·수거 체계 마련으로 재활용 여건 지속개선[한국일보 2021.4.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지연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1
  • 조회수
    6,792
  • 등록일자
    2021-04-14

○ 종이팩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배출·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활용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1.4.14일 한국일보 <코팅 종이 '100% 재활용' 가능한데… 정부는 "쓰레기로 버려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홍보

* '20.9월, 환경부는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달라는 내용의 카드뉴스 환경부 SNS 게시


② 종이팩·종이컵 등은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나,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재활용이 용이한 코팅종이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종이 분리배출 표시) 사용을 허용하고, 분리배출 표시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토록 안내

* 현재, 단면코팅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허용, 양면코팅 종이는 불허


○ 환경부 SNS('20.9)에는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의 경우, 해리 과정에서 펄프 회수가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안내


②에 대하여


○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종이팩 제조업체, 제지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


○ 대부분의 포장재질이 분리배출되어 대량으로 수집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종이팩 등 분리배출·수거 방안을 모색


○ 다만, 다양한 재질별 분리배출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감안하여 우선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 우유팩 등의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향후 재활용 기술 수준과 수거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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