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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사이버 합동점검 실시
  • 등록자명
    식약처
  • 등록일자
    2021-06-24
  • 조회수
    488

[코로나19 예방 표방 등 부당 광고 잡아낸다!]
환경부-식약처, 사이버 합동점검 실시
부당 광고 행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판매 사이트 75건 적발
독감예방, 아토피 아토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 23개 제품 적발
신고/승인번호 미기재,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가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소독제는 용도에 따라 구매합니다.
1. 사무실바닥, 물체 표면 소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소독제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3. 손, 피부등의 청결 및 소독은 '손세정제(화장품)',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용량·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1.성분 함량(%, ppm) 확인 후, 사용 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
'현명한 소비자'는 구매할 때, 용도와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01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및 자가 소독용 살균제
물체 표면 소독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일반 물체, 욕실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제품]
※ 코로나19 방역용 및 자가소독용 살균·소독 제품은 환경부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살균·소독제품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 등
02 식약처 개인방역 용품 등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손 및 피부 등 세정 및 소독
[식약처의 의약외품(외용소독제) 허가, 화장품(손세정제) 제조등록 업체 제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 및 조리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품목보고 또는 수입신고제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지킵시다.
03 안전한 사용 방법
1) 환경부의 신고·승인된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기중에 뿌리면 안됩니다.
2) 보호 장비 착용 후 용량·용법에 따라 사용합니다.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건조 등으로 살균·소독액을 제거합니다.
4) 흡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피부'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입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퀴즈
함께 알아보아요!
Q1. 손소독은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다!?
A. 피부, 손소독 등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뿐입니다.
Q2.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사용해도 안전하다!?
A. 허가·승인된 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사용 기준 및 방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Q3. 공기 중 분무 소독 방식이 효율적이다!?
A. 신고나 승인된 제품이라도 공기 중에 분무·분사 되면 눈, 호흡기 등에 노출되어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Q4. 기구 등 살균 소독제가 식품 첨가물이라 먹어도 안전하다!?
A.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하며, 섭취하거나 흡입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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