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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26호
  • 공고일
    2012-03-1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김영주
  • 연락처
    044-201-6669
  • 입법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3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2-126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2.1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호)
 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4)
 다.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라. 개정법 제20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부과권을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마. 법 제20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별표2)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3), FAX(02-2110- 6728), 전자우편(yjuki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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