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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67
  • 공고일
    2007-10-18
  • 담당부서
    해외협력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7-367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개정(법률 제7569호, 2005.5.31 공포, 2005.11.30시행)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 등록업무 등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 정비 등 현행 규제사항을 완화·합리화하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범위 확대,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침수나 지표수 유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밀폐식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및 별표1)

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의 조치명령 완료통보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안 제3조)

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킴(안 제4조 및 별표2)

라.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 및 사용 생태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만 이용하거나 지하수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수질검사 면제(안 제10조)

마. 전자적 처리방식 확대(안 제15조, 16조)


3. 의견제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519-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02-2110-6763, FAX: 02-507-6282, E-mail: jm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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