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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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7-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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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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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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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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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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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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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7-3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별표4).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5).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안 제22조제4항 및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8, FAX 02-504-9289, 전자우편 : hsku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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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