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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교육 안내
  • 등록자명
    홍성우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조회수
    2,488
  • 등록일자
    2011-02-18

 

환경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교육계획(안)


□ 목 적

  ○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11.1)과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10.12) 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개 요

  ○ 대 상: 유역(지방)청, 평가대행자 등

 

  ○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지역

교육예정

인원(명)

비고

‘11.2.23(수)

14:00~16: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대강당

한강·원주청 관할 지역

180

 

     ※ 낙동강·금강·영산강·대구·전주청 관할지역 별도 실시(3월중)

 

  ○ 교육내용: ①「온실가스 항목」환경평가 가이드라인

    - (온실가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온실가스 영향
예측 및 평가, 사후관리계획 수립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저탄소형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생태녹지 확보,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등

   ②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

     - 구성체계 및 입지 중점 검토 대상지역의 조정

     -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작성 목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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