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교육계획(안)
□ 목 적
○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11.1)과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10.12) 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개 요
○ 대 상: 유역(지방)청, 평가대행자 등
○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일시 |
교육장소 |
교육대상지역 |
교육예정 인원(명) |
비고 |
‘11.2.23(수) 14:00~16:0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대강당 |
한강·원주청 관할 지역 |
180 |
|
※ 낙동강·금강·영산강·대구·전주청 관할지역 별도 실시(3월중)
○ 교육내용: ①「온실가스 항목」환경평가 가이드라인
- (온실가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온실가스 영향
예측 및 평가, 사후관리계획 수립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저탄소형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생태녹지 확보,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등
②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
- 구성체계 및 입지 중점 검토 대상지역의 조정
-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작성 목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