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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03호
  • 공고일
    2007-03-23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103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대한 공익보호를 위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물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취수량기준으로 변경하여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익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및 벌칙사항 추가(안 제9조의5·제48조 신설)
    중대한 공익보호를 위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안 제28조제2항)
    지하수자원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전에는 취수한 샘물 중에서 제품에 사용된 샘물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척수·생활용수 등 취수한 모든 샘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 간에 다른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며, 그 부과금액은 상수도원가 및 하수도원가,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부문의 세출예산을 더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요구(안 제28조제10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샘물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재료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도록 함.
 마. (사)한국샘물협회 설립근거 마련(안 제10장 신설)
    먹는샘물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샘물협회의 설립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먹는샘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품질평가·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768~9
                              FAX : 02)507-6282
                              E-mail : buffer@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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