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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98호
  • 공고일
    2007-03-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7 - 98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 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안 제21조)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안 제27조)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5조)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안 제41조 및 제44조)
 (1)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 → 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제43조)
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안 제46조)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 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안 제48조)
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2조)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54조)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56조)
타.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안 제62조)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99 또는 6887,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duhyeong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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