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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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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7-92호
  • 공고일
    2007-03-2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9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2006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제한되어 있는 영업구역을 폐지하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환경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을 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관리인·수질환경관리인의 명칭을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술인·수질환경기술인으로 변경(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수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식 마련(안 제3조 및 별표1의2)
다.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별로 제한하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안 제3조 및 별표1 비고 제6호, 별지 제2호 서식)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사무 확대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담당공무원이 당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실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 -6725, FAX : 02)507 -6114, 전자우편 : leekoa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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