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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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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7-67호
  • 공고일
    2007-03-12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1.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8211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 대상 시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안 제13조의2 신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는 자연생태,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또한,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 등 계획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고, 공단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나.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안 제21조의2 신설)
    자연공원 내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 시설 등을 도로·철도·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 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으로 함.
 다. 방치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안 제22조의2 신설)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공고, 반환, 귀속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45조)
    법률에 신설된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퇴거조치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함.
 마.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 처분 통보(안 제47조)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그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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