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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9호
  • 공고일
    2007-02-2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3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개정(법률 제8215호, 2007.1.3공포, 2007.7.4시행)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등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시행령안 제19조 내지 제27조, 안 제28조제2항)

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28조제3항)

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전문을 삭제함(시행규칙안 제10조 내지 제14조)

3. 의견제출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전화번호 02-2110-6686/2 FAX 02-504-4439, 전자우편 : kyjm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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