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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41호
  • 공고일
    2007-02-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41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4-95, 2004.6.28)」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화칼슘 중 액상규격 추가신설 및 현장제조염소 품목을 추가하는 등 수처리제 품목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방청제의 사용기준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1)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을 1호와 2호로 구분하고, 기존제품을 1호로 하고 산화알루미늄과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낮추고 염기도를 높인 제품을 2호로 추가함
(2) 방청제를 부식억제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용기준 중 급수관을 수도관으로 하여 부식억제를 위한 투입범위를 현실화함
(3) 방청제 순도시험규격에서 정인산염과 PH 항목을 삭제하고 인산염계 방청제 사용기준을 10㎎/L 이하에서 5㎎/L 이하로 강화하고, 먹는물 중 규산염 함량 시험방법을 신설함
(4) 현장제조용염소 및 기타제제 수산화칼슘 중 액상수산화칼슘 규격을 신설함
(5) 요오드산칼륨전분지 등 시액을 추가하고, 황산취급요령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1
                                    FAX : 02)507-2456
                                  E-mail : frso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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