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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753호
2023년 제2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2023년 제2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을 위해 붙임 공고문의 제품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에서 지정 심의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