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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7-06
  • 조회수
    1,728

[환경정책 늬-우스] 전기차 폐배터리의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6.29.)
시행: 2021.7.6.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 거점수거센터 전국 4개 권역(수도·충청·호남·영남권)에 설치
2)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
- 재활용의무생산자: 2천만 원 이하(신설), 판매업자: 3백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상향)
- 위반차수별 과태료: 6백만원(1차)→1천만원(2차)→2천만원(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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