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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28
  • 조회수
    2,104

[환경정책 늬우스]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21.6.22.)
2021.7.1.일 시행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 통합허가 미이행 사업자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변경허가 대상 변경신고로 완화
- 복합업종사업장 허가 대상시설 명확화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인력기준(5명 이상)
- 고급(기술사급) 1명 이상
- 일반(기사급)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기준
- 사무실
- 도면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1대 이상
- 유예기간 내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연간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 허가절차 진행정도에 따라 감경(30~70%)
통합환경허가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신고로 완화
- 변경허가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완화
※ 예시) 비산배출시설 신설,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
- 복합업종사업장에 대한 허가 대상시설 명확화
- (기존)어느 한 업종이 통합허가 대상이면 전체가 통합허가 대상
- (변경)허가 대상업종의 매출액 비중, 최적가용기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비대상 업종시설 제외 가능
※ (복합업종사업장) 통합허가 대상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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