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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2월 2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월 4일 범정부차원의 「야생동물밀렵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밀 렵을 뿌리뽑기로 하였다.
o 환경부 본부에 민·관 합동「밀렵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24 환경부장관, 민간단체 대표 및 민간감시단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식을 가졌다.
o 또한 각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에는 「밀렵방지실무대책반」23 개소를 두고, 시·군·구 253개소에 「상설밀렵단속반」을 설치·운영 키로 하고, 3.25 각 기관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밀렵 근절대 책 추진에 돌입하였다.
국방부, 검찰청 및 경찰청도 밀렵근절대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o 군에서는 전방지역 초소에서 검문·검색시 밀렵단속과 산악훈련 시 불법엽구(올무·덫 등)를 제거키로 하고
o 각 지방검찰청·지청 등 53개 기관에 전담검사를 임명키로 하였 으며
o 또한 지방경찰청·경찰서에는 환경사범 수사전담반 857명과 환경 사범신고센타 239개소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환경부는 검찰, 경찰, 각 시·도 및 민간감시단과 공조체계를 유 지, 밀렵에서 유통단계까지 정밀 추적하여 밀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 적 감시 단속을 하고, 밀렵사범에 대하여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 는 등 밀렵을 뿌리뽑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