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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동일건물내 사업장 소음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9,655
  • 등록일자
    2006-04-04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 관련자료 조사 및 실태조사

      - 사업장의 공간특성과 이용실태조사

      - 소음진동관련 사업장의 유형별 소음진동 실태조사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의 전달특성 및 영향평가

     -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진동 전달특성 분석

     - 소음진동 전달에 따른 생리적 및 심리적 영향 평가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 유형별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분석

     - 사업장 유형별 소음진동 측정방법의 분석 및 비교검토

     - 사업장 유형별 소음진동 평가방법의 분석 및 비교검토

   ○ 외국의 동일건물 내 소음진동 관리현황 조사

    - 유형별 외국의 소음진동규제기준 및 정책동향 분석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국내·외 시공사례 분석

     - 사업장 유형별 저감대책 방안 분석

     - 사업장 소음진동에 대한 국내외 시공사례 분석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 저감 및 관리대책 제안

     - 사업장 유형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제시

     -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대책 제안

   ○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안 및 측정방법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6년 4월 5일(수) 15:00, 환경부 생활공해과(706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6년 4월 11일(화)18: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소음진동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제4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 6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아.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낙찰자 결정방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공해과(02-2110-6815)또는 환경부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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