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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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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생오67432-692
  • 공고일
    2001-10-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철거신고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의 개별 처리,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의 일률적 적용, 배출업소의 개별 환경시설별 지도 점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물 철거신고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폐쇄신고도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주기를 지자체장이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배출업소 점검 실명제 및 통합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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