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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1-132호
  • 공고일
    2001-11-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2001-132호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과제 등 기타 폐기물관리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100㎞이상 운반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실적이 양
호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배출자.운반
자 및 처리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경
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던 것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시.도지
사의 허가를 갈음하도록 간소화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령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의 갱신 및 갱
신명령, 보험증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바.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중 상호변경, 차량증차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전화 : 02-504-
9259, FAX : 02-50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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