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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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 제200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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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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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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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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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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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1-97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폐수 중 축분을 분리하지 않아 적정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원 등의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를 유도하고 4대강수계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방
류하는 자는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개선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5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오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문의(전화 02·504-
9255, 팩스 02·504-5445,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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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