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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6-7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공기주입식 SOB(Sulfur-Oxidizing Bacteria) media 장치를 이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중악취(황화수소) 저감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디에이치엠㈜/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회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32-527-5782/031-910-0292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18호
2) 기술의 개요
◦ 하수도 악취의 발생원인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조에 공기주입식 SOB media 장치를 이용하여 악취의 주원인인 H2S를 황산화세균(Sulfur-Oxidizing Bacteria ; SOB)에 의하여 황산염(SO42-)으로 산화시켜 방류조 수중의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조의 수중 악취 제거 기술
3) 신기술 범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조에 설치하는 공기주입식 SOB media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악취 방지용 개인하수처리시설
- 대상시설 :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빌딩배수조 등의 펌프식 개인하수처리시설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0. 22 ~ ’19. 10. 21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78)에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