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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18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 등록자명
    홍현주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4,151
  • 등록일자
    2016-10-06

환경부공고 제2016-74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공기주입식 SOB(Sulfur-Oxidizing Bacteria) media 장치를 이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중악취(황화수소) 저감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디에이치엠㈜/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회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3) 회사 전화번호 : 032-527-5782/031-910-0292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18호

2) 기술의 개요

◦ 하수도 악취의 발생원인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조에 공기주입식 SOB media 장치를 이용하여 악취의 주원인인 H2S를 황산화세균(Sulfur-Oxidizing Bacteria ; SOB)에 의하여 황산염(SO42-)으로 산화시켜 방류조 수중의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조의 수중 악취 제거 기술

3) 신기술 범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조에 설치하는 공기주입식 SOB media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악취 방지용 개인하수처리시설

- 대상시설 :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빌딩배수조 등의 펌프식 개인하수처리시설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13. 10. 22 ~ ’19. 10. 21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78)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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