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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55호
  • 공고일
    2011-02-16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박승호
  • 연락처
    044-201-6336
  • 입법예고기간
    2011-02-16 ~ 2011-03-08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55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벌인 과태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체계의 명확화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민불편 법령과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 현행 환경부 예규(제418호, 2010. 9.16)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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