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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09호
  • 공고일
    2008-07-0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209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8호,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5조의 2)
  (1) 광역적으로 연계된 생태벨트 조성 및 체계적인 수변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립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투자계획 등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을 정함.
  (3)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오염총량관리기본ㆍ시행계획의 검토기한 등(안 제15조, 안 제19조)
  (1) 오염총량관리기본ㆍ시행계획의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획승인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계획승인시점 예측 및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3) 검토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안 제39조)
  (1) 수질개선사업계획이 매년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계획의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며, 유역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방법 반영 등)을 규정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계획수립 주기, 승인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 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48
                               FAX : 02)504-9334
                      e-mail : byj25@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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