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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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지역 공장 폐수처리기준, 2~3배 강화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0,299
  • 등록일자
    2000-11-23
ㅇ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수립한 팔당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잠실 수중보 상류 한강유역 및 문산취수장 상류 임진강유역내의 공장에 대하여 오는 2003년부터 청정지역기준으로 폐수처리기준을 강화하 기 위해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개 정·고시하였다.

ㅇ 이번에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한강과 임진강 유역 경 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 33개 시·군이며, 이에 따라 한강과 임진강 유역내 청정지역기준을 적용받는 면적은 현재의 15,225㎢에서 7,305㎢가 늘어난 22,530㎢로 확대된다.

ㅇ 이 지역의 공장은 2003년부터 BOD 기준 현재의 60∼120㎎/l 이하에 서 30∼40㎎/l 이하로 폐수처리기준이 2∼3배 강화된다.

ㅇ 환경부는 기준강화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의 개선·보완 등 준비기간 을 감안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과 하수처리예정구역에 입지하는 공장은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연결하여 폐수를 유입·처리 할 경우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ㅇ 이번조치로 2005년까지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배출량 137.7톤/ 일 중 127.6톤/일을 삭감토록 함으로써 팔당대책에서 목표하는 2005년 팔당호 1급수 달성과 산재된 공장의 집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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