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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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문화일보, 국립공원 무차별 훼손우려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진명
  • 부서명
    김진명
  • 연락처
    2110-6755
  • 조회수
    9,840
  • 등록일자
    2003-08-27
1. 주요 보도내용 (문화일보,''03.8.27 30면)
■ 국립공원 무차별 훼손 우려
-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권한 일부를 산림청으로 넘겨 논란
- 국립공원내 임도 설치와 임산물 채취·매각 등을 허용키로 해 "정부가 국립공원 훼손에 앞장서려 한다"는 비난 있음
- 8.20 환경부와 산림청는 "국립공원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도설치, 임산물 채취·매각 등을 허용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협조
· 설악산국립공원내 장수대지역은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규제를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장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함
·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 없이 산림청 임으로 작업추진
- 이 협약은 2001년 국립공원구역조정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유림이 공원에 편입되면서 산림청이 반발하자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라 이루어짐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국립공원 전 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도의 신규설치와 용도변경등을 추진하는 협약은 국립공원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주장
- 환경부 관계자는 산불과 돌발병충해 등 긴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림관리를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관리 권한을 넘긴건 아니라고 해명
2. 해명 사항
보도내용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권한 일부를 산림청으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 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임도설치, 임산물 채취·매각 등을 허용한다 하였는데 무조건 허용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잘못됨
③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국립공원 전 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도의 신규설치와 용도변경등을 추진하는 협약은 국립공원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나, 임도설치 및 용도지구 변경은 종전에도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아님
< ①에 대하여 >
■ "산불진화 및 돌발병충해 긴급방제"는 종전에도 산림행정기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통보형식을 취한 후에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산림행정기관의 고유한 권한도 되므로  산림관리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②에 대하여 >
■ 산림행정기관에서 우량천연림 보육사업,임도설치, 임산물 채취·매각 등을 영림계획등에 따라 사업하고자 할때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보호·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산림관리협약이 무조건 허용한다는 표현은 잘못됨
< ③ 에 대하여 >
■ 임도설치 및 용도지구 변경은 종전에도 검토해 왔던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본 협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원보호·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허용여부가 최종 결정되므로 국립공원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표현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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