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o 팔당․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마련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고시 운영
- 상수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지속 가능한 상수원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여 2,800만 수도권 및 중부권의 상수원 보호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협의 등을 통해 피규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