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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져용 사격 및 수렵시 사용된 납탄알이 산과 들에 산포되어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새가 먹음으로써 납중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주고 있어,
- 환경부는 2003년부터 단계별로 레져용 사격 및 수렵시 납탄알의 사 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임
- 우리나라의 연간 납탄알 사용량은 약 450만발(약 120톤)로, 텅스텐 재질등 비독성탄알로 대체사용이 시급
※ 외국에서 사용되는 비독성탄알 종류
· 텅스텐-철, 텅스텐-매트릭스, 텅스텐-폴리머, 비스무트, 강철, 주석 등
환경부는 지난해 클레이사격장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 납탄알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국 11개 클레이사격장중 7개소가 납 (Pb)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격장운영자에게 오염토양개선 및 납탄알 수거 등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도록 시달한 바 있음
- 금년 5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제주, 강원 등 에 설치된 고정수렵장에 대한 납오염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납탄알로 조류등이 납에 중독되어 폐사되는 등 생태계피해 발생(미 국, 일본등)
- 수렵용으로 사용된 납탄알이 산과 들에 널려있어 조류들이 먹이분 쇄를 위한 돌로 착각하여 섭취함으로써 납중독에 의한 폐사 사례가 발 생
- 납중독된 조류를 독수리, 포유류 등이 포식하는 과정에서 먹이연 쇄에 의해 포식자는 물론 사람까지 납중독 우려
- 미국, 캐나다는 납에 의한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1년 부터 물새류, 철새등의 사냥시 납탄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납탄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야생동물의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레져용 납탄알이 주로 사용되는 클레이사격장, 고정수렵장 등에 대한 단계별 납탄알 사용제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수렵협회, 사격연맹,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 2003년부터 클레이사격장에서 레져용 사격시 납탄알 사용제한 - 2004년부터 고정수렵장에서 납탄알 사용제한
- 2005년부터 모든 수렵 및 클레이사격시 납탄알 사용제한
아울러, 납탄알의 사용제한 이전이라도 클레이사격장 및 수렵장에 대하여는 납탄알을 비독성탄알로 대체사용토록 계도하기로 하였으며
납탄알의 사용금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