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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23호
  • 공고일
    2002-02-1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2-23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위원회에서 먹는샘물 개발허가 등 지역성이 강한 업무를 지방이양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정수기 판매업자의 수돗물불신 조장 및
소비자 현혹행위를 금지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샘물개발 허가, 검사기관 지정, 품질
검사기관의 위탁, 먹는물관련 영업의 인·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
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8
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
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2 및 제51조).
나. 소비자보호와 정수기 업계의 건전한 판매체계 확립을 위하여 정수기 판매업
자가 "총 용존 고형물질(TDS) 측정기"나 "전기분해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
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
및 제49조).
다.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수도법"이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8조의2).
라. 먹는물 관련 제조업자가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1월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
(안 제49조 및 제51조).
바.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나 수입판매를 중단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먹는샘물의 환경영향조사대행자를 먹는물관련 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업
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용어를 정리함(안 제3조, 제28조, 제43조
및 제51조).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
터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상하수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관리과 ☏ :   02)2110-6880∼1
                            FAX : 02)507-2457
                            E-mail : hsk1321@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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