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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7호
  • 공고일
    2002-02-0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2-1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과제를 반영하고, 감염성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폐기
물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을 확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
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함
 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의 증설 등으로 지정폐
기물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이 새롭게 배
출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매립시설에 매립가스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매립시설의 적
절한 관리 및 원활한 매립가스 사업추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식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스
스로 감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배출자는 그 시설을 설치한 때
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에서 제외함
 마. 현재 환경부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단속실명제 및 배출시설 통합검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바. 감염성폐기물이 발생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장례식장을 포
함시킴으로서 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등에 대한 감염의 우려를 예방함
 사.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
자, 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전용용기를 풀
어서 수량 및 중량을 확인토록 함으로서 태반의 불법유통을 방지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입법예고
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페기물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정책과(전화 : 02-504-9259, FAX : 02- 504-9210),  전자우편 : kimdm@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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